차용증 생성기
가족·지인 간 금전 거래도 차용증 한 장이 분쟁을 막습니다. 아래 입력만으로 법적 요건(당사자·금액·변제기·이자)을 갖춘 차용증을 만들어 드립니다.
효력을 더 강하게 만들려면
- 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건네 기록을 남기세요 (현금 전달 금지).
- 양 당사자가 서명 + 무인(지장)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하세요.
- 금액이 크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못 받게 되면 지연이자 계산기로 청구액을 계산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근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 민법 제379조(이자 약정 없으면 연 5%) · 이자제한법(약정 상한 연 20%, 초과분 무효)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