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생성기
가족·지인 간 금전 거래도 차용증 한 장이 분쟁을 막습니다. 아래 입력만으로 법적 요건(당사자·금액·변제기·이자)을 갖춘 차용증 양식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효력을 더 강하게 만들려면
- 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건네 기록을 남기세요 (현금 전달 금지).
- 양 당사자가 서명 + 무인(지장)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하세요.
- 금액이 크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못 받게 되면 지연이자 계산기로 청구액을 계산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차용증 공증·법률상담 안내 (13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금전거래 표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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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카톡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 — 이 도구와 함께 보면 좋은 심화 가이드입니다.
근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 민법 제379조(이자 약정 없으면 연 5%) · 이자제한법(약정 상한 연 20%, 초과분 무효) · 기준일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