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상여금·통상임금 반영 정확 모드)
시중 계산기 대부분이 놓치는 상여금 3/12 산입, 연차수당 산입, 통상임금 비교 대체까지 법대로 계산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산정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알아두세요
왜 상여금은 3개월치가 아니라 12개월×3/12인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넣습니다. 연말에 상여를 몰아 받은 경우 3개월치만 넣으면 과대/과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비교는 왜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줄었던 분들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14일 안에 안 주면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이후부터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미지급 시 임금체불 내용증명 생성기를 이용하세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통상임금) ·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지침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