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상여금·통상임금 반영 상세 모드)
놓치기 쉬운 상여금 3/12 산입, 연차수당 산입, 통상임금 비교 대체까지 법대로 계산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산정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알아두세요
왜 상여금은 3개월치가 아니라 12개월×3/12인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넣습니다. 연말에 상여를 몰아 받은 경우 3개월치만 넣으면 과대/과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비교는 왜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줄었던 분들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14일 안에 안 주면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이후부터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미지급 시 임금체불 내용증명 생성기를 이용하세요.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퇴직금 모의계산기 — 같은 값을 넣어 교차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접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평균임금·퇴직급여 해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늦어지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정기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12분의 3,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전년도분 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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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지났다면 — 대응 순서 — 이 도구와 함께 보면 좋은 심화 가이드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통상임금) ·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지침 · 기준일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