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내용증명 생성기
상황을 입력하면 법적 근거가 담긴 내용증명 문안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2025-10-23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 중 체불에도 정기지급일 다음날부터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송 전 점검
- 기재한 금액·기간·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발송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내역 등 증거를 준비하세요.
- 인터넷우체국(epost.go.kr) → 우편 → 내용증명에서 온라인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과 별개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접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구조 — 체불 확인서 기반 소송 지원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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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쓰는 법부터 인터넷우체국 발송까지 — 이 도구와 함께 보면 좋은 심화 가이드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제36조(금품 청산, 퇴직 후 14일) ·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25-10-23 개정 시행) · 시행령 제17조(연 20%) · 기준일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