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발생한 연차를 계산하고, 못 쓴 연차를 수당으로 환산합니다. 연차는 주 15시간 이상·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연차 발생 규칙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연 15일.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수당 청구 — 단, 회사가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 수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소멸시효 3년, 체불 시 지연이자 대상입니다
🏛️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연차 산정 문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연차 유급휴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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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남은 연차, 수당으로 전부 받을 수 있을까 — 이 도구와 함께 보면 좋은 심화 가이드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제61조(사용 촉진)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