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남은 연차, 수당으로 전부 받을 수 있을까

퇴사가 결정되면 남은 연차는 '쓰고 나가기'와 '수당으로 받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미사용 연차 1일당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로 발생 연차와 수당을 함께 확인하세요.

회계연도 회사의 함정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서 유리한 쪽을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이 입사일 방식보다 불리하게 정산됐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촉진 했으니 수당 없다'고 할 때

연차 사용촉진(제61조)이 유효하려면 ①만료 6개월 전 서면 촉구 ②근로자 미지정 시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 두 단계를 서면으로 거쳐야 합니다. 이메일·문자 공지 한 번으로 끝냈다면 촉진 요건 미비로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받는 시점과 미지급 대응

연차수당도 퇴직 시 금품이므로 14일 내 지급 대상입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내용증명·노동청 진정으로 대응하고,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껴 있다면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도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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