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내용증명, 쓰는 법부터 인터넷우체국 발송까지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 직전'이라는 신호와 소멸시효 중단의 발판, 그리고 증거로서의 힘이 있습니다. 형식을 갖출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꼭 들어가야 할 5요소

  1. 당사자 특정 (보내는 사람·받는 회사와 대표자)
  2. 사실관계 (근무기간, 체불 항목·금액·귀속월)
  3. 법적 근거 (제43조 지급 원칙, 제36조 14일 청산, 제37조 지연이자 20%)
  4. 이행 요구 (금액·기한·계좌)
  5. 불이행 시 예고 (진정·민사·3배 배상)

생성기가 이 구조로 자동 작성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감정적 표현·욕설 — 나중에 법정에서 내 문서가 증거가 됩니다. 건조하게 쓰세요.
  • 금액 뭉뚱그리기 — "밀린 월급 다 주세요"(✗) → "6월분 250만원, 7월분 250만원, 합계 500만원"(○)
  • 기한 없는 요구 — 반드시 날짜를 박으세요.

발송 방법 (인터넷우체국)

  1. epost.go.kr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선택
  2. 작성한 문서 업로드 (한글·PDF)
  3. 배달증명 옵션 추가 — '언제 도달했는지'가 법적으로 중요합니다
  4. 3부(발신인·수신인·우체국 보관) 자동 처리 — 우체국 방문 없이 완료

발송 후 시나리오

  • 지급됨 → 종결. 지연이자 누락분은 계산기로 확인 후 추가 청구 여부 판단
  • 연락 와서 분할 제안 → 합의서를 서면으로, 미이행 시 전액 즉시 지급 조항 포함
  • 무반응 → 기한 다음날 노동청 진정 접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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