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내용증명, 쓰는 법부터 인터넷우체국 발송까지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 직전'이라는 신호와 소멸시효 중단의 발판, 그리고 증거로서의 힘이 있습니다. 형식을 갖출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꼭 들어가야 할 5요소
- 당사자 특정 (보내는 사람·받는 회사와 대표자)
- 사실관계 (근무기간, 체불 항목·금액·귀속월)
- 법적 근거 (제43조 지급 원칙, 제36조 14일 청산, 제37조 지연이자 20%)
- 이행 요구 (금액·기한·계좌)
- 불이행 시 예고 (진정·민사·3배 배상)
생성기가 이 구조로 자동 작성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감정적 표현·욕설 — 나중에 법정에서 내 문서가 증거가 됩니다. 건조하게 쓰세요.
- 금액 뭉뚱그리기 — "밀린 월급 다 주세요"(✗) → "6월분 250만원, 7월분 250만원, 합계 500만원"(○)
- 기한 없는 요구 — 반드시 날짜를 박으세요.
발송 방법 (인터넷우체국)
- epost.go.kr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선택
- 작성한 문서 업로드 (한글·PDF)
- 배달증명 옵션 추가 — '언제 도달했는지'가 법적으로 중요합니다
- 3부(발신인·수신인·우체국 보관) 자동 처리 — 우체국 방문 없이 완료
발송 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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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제36·37·43조 · 우편법(내용증명·배달증명)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