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비용 계산기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소송보다 인지액이 1/10이라 저렴하고, 상대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청구 금액을 넣으면 법원에 낼 비용을 계산합니다.
지급명령 절차 한눈에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불필요)
-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 발령 → 채무자에게 송달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 없음 → 확정 (집행권원) → 통장·급여 압류 가능
- 이의 시 → 소송으로 전환 (인지액 차액 추가 납부)
채무자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 이 경우 소액심판(공시송달 가능)을 고려하세요.
🏛️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 전자소송 → 지급명령 신청 시 인지액·송달료가 자동 계산됩니다 — 교차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지급명령(독촉절차) 해설
📖 더 읽어보기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vs 소송, 뭐가 유리한가 — 이 도구와 함께 보면 좋은 심화 가이드입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독촉절차)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1/10) · 송달료규칙 (1회 5,640원 × 6회분, 2026-07~)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