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 — 3,000만원 이하 나홀로 소송 가이드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은 1회 변론이 원칙이라 빠르고, 이행권고결정으로 재판 없이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이름+주소 또는 주민번호)을 알면 혼자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뭘 먼저?
상대가 다툴 것 같지 않으면 지급명령(더 싸고 빠름, 이의 시 소송 전환)이 먼저입니다. 상대가 다툴 것이 확실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필요하면 처음부터 소액심판으로 가세요. 지급명령 비용 계산기로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절차
- 소장 작성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액사건' 양식 사용. 청구취지(얼마 달라)와 청구원인(왜)을 사실 순서대로
- 인지대·송달료 납부 (소가에 비례 — 100만원대 분쟁이면 수만원 수준)
-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상대에게 송달 →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 효력)
- 이의 시 변론기일 1회 — 증거(계약서, 대화, 이체내역) 지참
- 승소 확정 후 미지급 시: 채권압류·추심(통장, 급여) 강제집행
팁
- 증거는 '시간 순서 표 + 캡처 번호 붙이기'로 정리하면 판사가 빨리 읽습니다
- 지연이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소촉법)를 청구취지에 넣으세요 — 법정이자 계산기
함께 쓰면 좋은 도구
근거: 소액사건심판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