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vs 소액심판 vs 민사소송 — 뭐가 유리한지 3분 판단
같은 500만원을 받아내는 데도 길이 세 갈래입니다. 잘못 고르면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듭니다. 판단 기준은 딱 두 가지 — 상대의 주소를 아는가, 상대가 다툴 것인가.
3가지 절차 비교
| 구분 | 지급명령 | 소액심판(3천만↓) | 일반 민사소송 |
|---|---|---|---|
| 인지액 | 1/10 | 정액(1/1) | 정액(1/1) |
| 속도 | 수 주 | 1~3개월 | 6개월+ |
| 변론 출석 | 없음 | 보통 1회 | 수 회 |
| 공시송달 | ✗ | ○ | ○ |
선택 기준
- 주소 알고 + 안 다툴 듯 → 지급명령. 비용 계산기로 확인 (가장 싸고 빠름)
- 주소 모름 / 잠수 → 소액심판·소송 (공시송달 가능). 지급명령은 송달 안 되면 무산
- 치열하게 다툴 사안 → 처음부터 소액심판/소송. 지급명령은 이의 한 장이면 소송으로 넘어가 이중 시간
- 3천만원 초과 + 다툼 → 일반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 권장 구간)
무엇을 고르든 공통 준비물
①상대 특정 정보(이름+주소 또는 주민번호 — 이체 기록으로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②증거(계약서·차용증·이체내역·대화) ③청구 금액 정리(원금+지연이자). 이 세 가지면 어떤 절차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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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소송법 제462조 · 소액사건심판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