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판정·계산기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못 하면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입니다(제27조).

알아두세요

🏛️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더 읽어보기

문자로 해고 통보받았다면 — 오늘 할 일 3가지 — 이 도구와 함께 보면 좋은 심화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