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판정·계산기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못 하면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알아두세요
- 예고 예외: 근속 3개월 미만, 천재지변으로 사업 계속 불가, 근로자의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 사유)
- 해고예고수당을 받았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개입니다 —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 (5인 이상 사업장)
- 구두 해고 후 "자진 퇴사로 처리하자"는 요구에 응하면 실업급여·구제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사직서를 쓰지 마세요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해고예고수당 진정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3개월 미만 근무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6조 단서). 천재지변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도 있습니다.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유효한가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 서면통지 의무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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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해고 통보받았다면 — 오늘 할 일 3가지 — 이 도구와 함께 보면 좋은 심화 가이드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제27조(서면통지) · 제28조(구제신청 3개월) · 기준일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