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금

해고예고수당 판정·계산기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못 하면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알아두세요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3개월 미만 근무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6조 단서). 천재지변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도 있습니다.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유효한가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 서면통지 의무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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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해고 통보받았다면 — 오늘 할 일 3가지 — 이 도구와 함께 보면 좋은 심화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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