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해고 통보받았다면 — 오늘 해야 할 일 3가지

"내일부터 나오지 마" — 문자 한 통으로 끝났다면 오히려 다툴 여지가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 할 일 3가지

  1. 증거 보전: 해고 문자·카톡 캡처(날짜 포함), 통화라면 즉시 녹음 내용 백업.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확보
  2. 사직서 쓰지 않기: "자진퇴사로 처리해줄게"에 응하면 해고가 아니게 되어 구제신청·실업급여 모두 꼬입니다
  3. 기한 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지나면 노동위 구제는 불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돈 계산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계산기로 통상임금 30일분을 계산하세요(3개월 이상 근속 시). 밀린 급여·퇴직금·연차수당도 각각 계산해 함께 청구합니다.

구제신청 vs 수당 받고 정리, 뭘 선택?

  • 복직 원함 / 부당함을 다투고 싶음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5인 이상 사업장). 인정되면 복직+해고기간 임금. 금전보상명령으로 복직 대신 보상 선택도 가능
  • 빨리 정리하고 이직 → 해고예고수당+체불임금 청구, '해고'로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

둘은 병행 가능합니다 — 수당을 받아도 구제신청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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