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정하고 금액을 계산합니다. 지각·조퇴가 있어도 결근만 없으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월급제는 통상 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시간 포함)으로 산정돼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일급제 근로자가 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계약했는데 유효한가요?
포함 약정 자체는 가능하지만, 주휴수당을 뺀 기본시급이 그 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결과를 교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고시 원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임금 관련 상담·진정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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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못 받았을 때 받는 법 — 이 도구와 함께 보면 좋은 심화 가이드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제3항·시행령 제30조(개근 요건)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급 10,320원) · 기준일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