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못 받았을 때 받아내는 법

주 15시간 이상 일했고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주면 고마운 돈'이 아니라 법정 임금입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도 임금체불이고, 소멸시효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금액부터 계산

주휴수당 계산기로 주당 금액을 계산하고, 근무한 주 수를 곱해 총액을 만드세요. 근무기록(출퇴근 캡처, 급여이체 내역, 근무표 사진)을 함께 모으면 준비 끝입니다.

2단계 — 서면 청구

감정 섞인 말보다 짧은 서면이 효과적입니다. 문자 예시:

"사장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개근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제 근무기간(O월O일~O월O일) 주휴수당 미지급분 OOO원을 O월 O일까지 지급 부탁드립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을 접수하겠습니다."

금액이 크면 임금체불 내용증명으로 격을 높이세요.

사장님의 흔한 반박 3가지

  • "시급에 주휴 포함이야" → 포함 약정은 가능하지만, 주휴를 뺀 기본시급이 최저임금(2026년 10,320원)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 "알바는 원래 없어"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안 줘도 돼" →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3단계 — 노동청 진정

기한이 지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세요(무료, 온라인). 절차는 노동청 진정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퇴직 후라면 14일 경과 시점부터 연 20% 지연이자도 청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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