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요건
-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기간 만료, 해지 통지 효력 발생 등)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것
- 관할: 임차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 (전자소송 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 가능하게)
- 주민등록초본 (전입일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계약 종료 증빙 (내용증명 발송·도달 기록 등 —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생성기)
절차와 기간
- 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또는 법원 방문)
- 법원 결정 (통상 2주 내외, 임대인 심문 없이 결정)
-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 촉탁등기 — 등기부에 '주택임차권' 기재 확인
- 확인 후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등기 후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또는 지급명령)과 경매 배당 절차로 회수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