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생성기
계약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 상황(계약 만료 / 묵시적 갱신)을 자동 판정하고, 그 상황에 맞는 법적 근거가 담긴 내용증명을 생성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전출) 전에 반드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세요. 등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소송 전 무료 조정
-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 발급 (임차권등기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 임대차 법률상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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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안 준다 — 시간순 매뉴얼 — 이 도구와 함께 보면 좋은 심화 가이드입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묵시적 갱신) · 제6조의2(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 3개월 후 효력) ·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소송촉진법 제3조(소 제기 시 연 12%) · 기준일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