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기존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법정 전환율 —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2%p 중 낮은 값 — 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 법정 전환율은 존속 중인 계약(갱신 포함)의 전세→월세 전환에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의 최초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갱신 시 전세→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가 원칙입니다.
- 상한을 초과한 월세 부분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 렌트홈 → 임대료(전월세 전환) 계산기 — 공식 계산기로 교차 확인
- 한국은행 — 현재 기준금리 확인
📖 더 읽어보기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는 집주인 —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 — 이 도구와 함께 보면 좋은 심화 가이드입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시행령 제9조(기준금리 + 2%p)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