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전월세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기존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법정 전환율 —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 — 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2%p는 법이 정한 가산폭(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며, 기준금리 자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는 아래 입력란에 계약(갱신) 시점의 값을 넣으세요.

알아두세요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법정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과 10% 중 낮은 값)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이 규제가 적용되나요?

법정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반대 방향(월세→전세)은 당사자 합의 사항입니다.

계약갱신 때 전환하면 5% 상한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이라면 차임 증액 5% 상한이 함께 적용되고, 전환 계산 자체는 법정 전환율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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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바꾸자는 집주인 —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 — 이 도구와 함께 보면 좋은 심화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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