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기존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법정 전환율 —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 — 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2%p는 법이 정한 가산폭(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며, 기준금리 자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는 아래 입력란에 계약(갱신) 시점의 값을 넣으세요.
알아두세요
- 법정 전환율은 존속 중인 계약(갱신 포함)의 전세→월세 전환에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의 최초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갱신 시 전세→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가 원칙입니다.
- 상한을 초과한 월세 부분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 렌트홈 → 임대료(전월세 전환) 계산기 — 공식 계산기로 교차 확인
- 한국은행 — 현재 기준금리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법정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과 10% 중 낮은 값)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이 규제가 적용되나요?
법정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반대 방향(월세→전세)은 당사자 합의 사항입니다.
계약갱신 때 전환하면 5% 상한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이라면 차임 증액 5% 상한이 함께 적용되고, 전환 계산 자체는 법정 전환율을 지켜야 합니다.
더 읽어보기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는 집주인 —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 — 이 도구와 함께 보면 좋은 심화 가이드입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시행령 제9조 제2항(가산 이율 연 2%) · 기준일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