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 거부할 수 있다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계약은 '전 계약과 동일 조건'이 원칙입니다(차임 5% 이내 증액만 가능). 전세→월세 구조 변경은 임차인 동의 없이는 불가 — "월세로 안 바꾸면 갱신 거절"은 통하지 않습니다.
동의한다면 — 상한 계산
전환 월세는 법정 전환율(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 — 2%p는 법이 정한 가산폭입니다)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 보증금 감액분과 현재 기준금리를 넣으면 적법 상한이 나옵니다. 임대인 제시액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협상 포인트
- 전환율 상한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 시장 전월세전환율이 더 낮으면 그걸 근거로 협상
- 월세 전환 시 보증금 반환분을 확실히 받는 일정을 계약서에 명시
- 합의가 안 되면 기존 조건(+5% 이내)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라면) —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