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바꾸자는 집주인 —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

금리가 오르면 임대인은 월세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는 계약에서 전세→월세 전환은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고, 응하더라도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원칙 — 거부할 수 있다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계약은 '전 계약과 동일 조건'이 원칙입니다(차임 5% 이내 증액만 가능). 전세→월세 구조 변경은 임차인 동의 없이는 불가 — "월세로 안 바꾸면 갱신 거절"은 통하지 않습니다.

동의한다면 — 상한 계산

전환 월세는 법정 전환율(연 10%와 기준금리+2%p 중 낮은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 보증금 감액분과 현재 기준금리를 넣으면 적법 상한이 나옵니다. 임대인 제시액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협상 포인트

  • 전환율 상한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 시장 전월세전환율이 더 낮으면 그걸 근거로 협상
  • 월세 전환 시 보증금 반환분을 확실히 받는 일정을 계약서에 명시
  • 합의가 안 되면 그냥 기존 조건(+5% 이내)으로 갱신 요구하면 됩니다 — 판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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