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판정기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법정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1회, 갱신 시 2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 실거주, 임차인의 2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합의 보상, 재건축 등 법정 사유(제6조의3 제1항)에 한정됩니다. 실거주 사유로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갱신 후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자체 조례로 더 낮을 수 있음). 전세→월세 전환도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 전환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갱신 후 중도 해지?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 렌트홈 — 갱신요구권·임대차 제도 공식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갱신 분쟁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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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 거절할 때 — 이 도구와 함께 보면 좋은 심화 가이드입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2020-12-10 이후 체결·갱신 계약 기준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