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 거절할 때 — 확인할 것과 받아낼 것
갱신요구권을 막는 가장 흔한 사유가 '내가(부모님이) 들어와 살 거다'입니다. 진짜라면 적법하지만, 거짓이라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적법한 실거주 거절의 요건
- 주체: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 (형제자매는 해당 없음)
- 시기: 갱신 요구를 받은 뒤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
- 내 갱신요구권이 유효한지부터 판정기로 확인하세요 (기간·1회 사용 여부)
나간 뒤 — 거짓말인지 확인하는 법
퇴거 후 2년(갱신 기간) 내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주임법 제6조의3 제5항). 확인 방법:
- 구 주소지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전입세대 열람 — 이해관계인(전 임차인)으로서 새 임대차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털 매물 캡처 — 내 퇴거 직후 같은 집이 전월세 매물로 나오면 강력한 증거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법정 기준(제6조의3 제6항): ①갱신 거절 당시 3개월치 월세(전세는 전환율로 환산) ②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받은 차임과 내 차임 차액의 2년분 ③이사비 등 실제 손해 — 셋 중 큰 금액. 전환 계산은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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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8호·제5항·제6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