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안 준다 — 시간순 대응 매뉴얼
보증금 분쟁은 '언제 무엇을 했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아래 타임라인에서 내 위치를 찾고 그 시점의 행동을 하세요.
만기 6~2개월 전
만기 1개월 전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고 하면 —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새 임차인 구하기는 무관합니다. 반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불안하면 만기 전이라도 반환 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만기 당일~직후
만기가 지나면 임대인은 지체책임을 집니다.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하고(임차권등기·소송 예고 포함),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사(HUG 등)에 이행청구를 시작하세요.
이사 가야 한다면 — 순서 엄수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이드)
-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 확인 후 전출·이사
- 순서를 지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래도 안 주면 — 소송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또는 조정)으로 갑니다. 소 제기 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어 임대인 압박이 커집니다. 판결 후엔 경매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송 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무료·평균 수십 일)를 거치는 것도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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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조 · 소송촉진법 제3조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