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이자, 법적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이자는 알아서 쳐줄게"로 시작한 돈거래가 분쟁이 되는 이유는 기준을 안 정해서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선을 알면 청구할 것과 못 받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기준선 3개만 기억하세요

  • 약정 없음 → 민법 제379조 연 5%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로 청구 가능)
  • 약정 있음 → 자유지만 상한 연 20%(이자제한법). 초과분은 무효 — 이미 냈다면 원금에서 까거나 반환 청구
  • 소송하면 →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소촉법)로 점프

법정이자 계산기가 구간을 나눠 자동 계산합니다.

선이자의 함정

100만원 빌려주며 이자 명목으로 10만원을 떼고 90만원만 건넸다면, 법은 실제 받은 90만원을 원본으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선이자를 공제한 대여는 상한 계산이 달라지니 차용증에 실제 교부액을 정확히 쓰세요.

가족·지인 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이자는 청구 못 해도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이자(연 5%)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를 안 정했다면 먼저 '갚으라'는 최고(내용증명)를 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야 지연이자가 시작됩니다 — 대여금 내용증명 생성기가 이 구조로 문서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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