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무엇으로 구성되나
합의금은 '부르는 값'이 아니라 항목의 합입니다. 항목을 알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부상 정도·과실비율·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 가이드는 구조만 다룹니다.
합의금 구성요소
- 치료비: 기왕 치료비(이미 쓴 것) — 통상 보험사가 직접 지급
- 향후치료비: 합의 후 필요한 치료 — 진단서·소견서로 입증
- 휴업손해: 치료로 일 못 한 기간의 수입 감소 — 소득 입증자료(원천징수영수증 등) 기준. 무직·주부도 일용노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 위자료: 정신적 손해 — 상해 등급·치료 기간에 따라
- 기타: 간병비, 교통비, 차량 수리비·격락손해(중대 파손 시 시세 하락분)
협상 전 확인
- 과실비율 — 모든 항목에 곱해지므로 가장 먼저 다툴 것
- 보험사 첫 제시액은 약관 기준(소송 기준보다 낮음)이 일반적입니다
-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으면 합의를 미루고 장해진단 후 진행
-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 포기' 문구가 들어가므로, 서명 전 모든 항목 포함 여부 확인
함께 쓰면 좋은 도구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