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학원 중도해지 환불 계산기
"환불 불가" 약관이 있어도 계속거래는 언제든 중도해지할 수 있고(방문판매법 제31조),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 약정은 무효입니다.
환불 거부당하면
- 해지 의사를 서면(문자·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 해지 통보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무료)
- 신용카드 할부 결제였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행사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 학원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이벤트 할인가라 환불 불가" — 판례·조정례는 실제 결제금액 기준 정산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도한 '정상가 환산 공제'는 다퉈볼 수 있습니다.
🏛️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비자24 — 소비자24 — 분쟁해결기준 원문·피해구제 신청 (137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학원 교습비 반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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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거부에 대응하는 법 — 이 도구와 함께 보면 좋은 심화 가이드입니다.
근거: 방문판매법 제31조(계속거래 해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력단련장: 이용일수 공제+총액의 10% 위약금)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별표(교습비 반환기준)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