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환불

헬스장·학원 중도해지 환불 계산기

"환불 불가" 약관이 있어도 계속거래는 언제든 중도해지할 수 있고(방문판매법 제31조),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환불 거부당하면

  1. 해지 의사를 서면(문자·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 해지 통보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무료)
  3. 신용카드 할부 결제였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행사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4. 학원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5. 법정 기준의 1/3·1/2은 총 교습시간의 경과분 기준입니다 — 이 계산기는 일수로 근사하므로, 수업이 특정 요일에 몰려 있으면 경과 교습시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이벤트 할인가라 환불 불가" — 판례·조정례는 실제 결제금액 기준 정산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도한 '정상가 환산 공제'는 다퉈볼 수 있습니다.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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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거부에 대응하는 법 — 이 도구와 함께 보면 좋은 심화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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