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학원 중도해지 환불 계산기

"환불 불가" 약관이 있어도 계속거래는 언제든 중도해지할 수 있고(방문판매법 제31조),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 약정은 무효입니다.

환불 거부당하면

  1. 해지 의사를 서면(문자·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 해지 통보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무료)
  3. 신용카드 할부 결제였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행사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4. 학원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이벤트 할인가라 환불 불가" — 판례·조정례는 실제 결제금액 기준 정산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도한 '정상가 환산 공제'는 다퉈볼 수 있습니다.

🏛️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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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거부에 대응하는 법 — 이 도구와 함께 보면 좋은 심화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