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부 — "이벤트가라 안 돼요"에 대응하는 법
헬스장 환불 분쟁의 90%는 두 마디에서 시작됩니다 — "이벤트 가격이라 환불이 안 되고요", "환불은 정상가 기준으로 계산돼요". 둘 다 법정 기준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법정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 사유 중도해지 시: 결제액 − 이용일수 해당액 − 위약금(총액의 10%) = 환불액. 계산기로 내 금액을 먼저 계산하세요. 이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공정위 의결례).
흔한 반박 격파
- "이벤트가라 환불 불가" → 계속거래 중도해지권(방문판매법 제31조)은 약정으로 배제 불가
- "정상가(월 15만원 기준)로 이용분 공제" →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 정산이 원칙이라는 것이 소비자원 조정 실무. 할인가로 팔았으면 할인가가 기준
- "PT는 이미 스케줄 잡혀서" → 미진행 회차는 정산 대상. 진행분+10% 위약금 공제 후 환불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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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방문판매법 제31·32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력단련장) · 할부거래법 제16조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