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계산기
유언이 없을 때 상속 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뉩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균분하고, 배우자는 5할(1.5배)을 가산합니다 (민법 제1009조).
함께 알아둘 것
- 상속 순위: ①직계비속(자녀) ②직계존속(부모)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
- 유류분: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최소 몫 —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
- 빚이 더 많다면: 상속개시(사망)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가정법원)
- 기여분·특별수익(생전 증여)이 있으면 실제 분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상속 법률상담 132 —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 전자소송 — 상속포기·한정승인 온라인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상속 해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자녀와 공동상속하면 자녀 1인 몫의 1.5배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대 1 대 1로 나눕니다.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 개시(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임)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법률혼이 아니면 민법상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차권 승계 등 개별 법률에 따른 보호는 일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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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이 더 많다면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 이 도구와 함께 보면 좋은 심화 가이드입니다.
근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제1000조(상속 순위) · 제1112조(유류분) · 제1019조(포기 3개월) · 기준일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