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족

법정상속분 계산기

유언이 없을 때 상속 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뉩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균분하고, 배우자는 5할(1.5배)을 가산합니다 (민법 제1009조).

함께 알아둘 것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자녀와 공동상속하면 자녀 1인 몫의 1.5배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대 1 대 1로 나눕니다.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 개시(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임)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법률혼이 아니면 민법상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차권 승계 등 개별 법률에 따른 보호는 일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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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이 더 많다면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 이 도구와 함께 보면 좋은 심화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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