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이 더 많다면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의 선택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법은 3개월의 시계를 돌립니다. 상속개시(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아무것도 안 하면 빚까지 전부 승인(단순승인)한 것이 됩니다.
세 가지 선택지
- 단순승인: 재산·빚 전부 상속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 변제 — 재산·빚 규모가 불확실할 때 안전판
- 상속포기: 전부 포기 — 단, 내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형제→조카…)로 빚이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이 더 많은지부터 확인: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신고 시 신청)로 금융재산·채무·세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무 순서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신청
- 재산 > 빚 확실 → 그대로 상속, 법정상속분 계산기로 분할 기준 확인
- 불확실 → 한정승인 (가정법원, 재산목록 제출)
- 빚 확실 → 1순위 전원 상속포기 + 후순위 정리 (또는 1인 한정승인+나머지 포기 조합이 실무상 깔끔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관할은 피상속인 주소지 가정법원
3개월 놓쳤다면 — 특별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채권자의 소장·독촉장을 받았다면 그 날짜가 기산점 증거가 되니 보관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근거: 민법 제1019조·제1028조(한정승인)·제1041조(포기) · 가사소송법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