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권리 판정기
상가 임차인의 3대 권리 — 갱신요구권(최대 10년), 권리금 회수 보호, 인상률 5% 상한 — 을 내 계약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갱신요구권: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요구, 전체 기간 10년까지 보장 (제10조). 3기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 시 거절 가능
- 권리금 보호: 만료 6개월 전~만료 시까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하면 손해배상 (제10조의4) — 10년이 지나도 적용
-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도 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3기 연체 해지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인상률 5% 상한·우선변제권 등은 이내 계약만
🏛️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단 내) — 무료 조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상가임대차 보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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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0년 갱신 — 나가라고 할 때 버티는 법 — 이 도구와 함께 보면 좋은 심화 가이드입니다.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0조·제10조의4 · 시행령 제2조(지역별 환산보증금, 2019-04~)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