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0년 계약갱신 —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때 버티는 법
"계약 끝났으니 나가세요"라는 말에 바로 짐 쌀 필요 없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최초 입점일부터 10년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모든 상가에 적용됩니다.
10년, 어떻게 세나
기산점은 최초 계약 시작일입니다. 중간에 재계약·조건 변경이 있어도 리셋되지 않습니다. 상가 임차인 권리 판정기에 최초 입점일을 넣으면 10년 만료일과 이번 갱신 가능 여부, 요구 기한(만료 6개월~1개월 전)이 나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 단서)
- 3기 차임 연체 이력 — 연속 아니어도 누적 3기면 성립. 가장 흔한 패인이니 연체 관리가 곧 권리 방어입니다
-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재건축(구체적 계획 고지 요건 충족 시) 등
- '내가 장사할 거다'(실사용)는 주택과 달리 상가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10년이 끝났다면 — 권리금으로 회수
갱신요구권이 소진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제10조의4)는 남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방해로 권리금을 잃으면 손해배상(임대차 종료 후 3년 내 청구)이 가능합니다. 주선 과정은 문자·중개인 기록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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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의4 · 대법원 판례(10년 기산·권리금)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