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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0년 계약갱신 —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때 버티는 법

"계약 끝났으니 나가세요"라는 말에 바로 짐 쌀 필요 없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최초 입점일부터 10년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2018-10-16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 기준), 이 권리는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기준일 2026-08-30 ·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의4 · 대법원 판례(10년 기산·권리금)

차례
  1. 110년, 어떻게 세나
  2. 2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 단서)
  3. 310년이 끝났다면 — 권리금으로 회수

10년, 어떻게 세나

기산점은 최초 계약 시작일입니다. 중간에 재계약·조건 변경이 있어도 리셋되지 않습니다(단, 10년 보장은 2018-10-16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그 후 갱신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상가 임차인 권리 판정기에 최초 입점일을 넣으면 10년 만료일과 이번 갱신 가능 여부, 요구 기한(만료 6개월~1개월 전)이 나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 단서)

  • 3기 차임 연체 이력 — 연속 아니어도 누적 3기면 성립. 가장 흔한 패인이니 연체 관리가 곧 권리 방어입니다
  •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재건축(구체적 계획 고지 요건 충족 시) 등
  • '내가 장사할 거다'(실사용)는 주택과 달리 상가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10년이 끝났다면 — 권리금으로 회수

갱신요구권이 소진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제10조의4)는 남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방해로 권리금을 잃으면 손해배상(임대차 종료 후 3년 내 청구)이 가능합니다. 주선 과정은 문자·중개인 기록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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