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기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는 임대료(차임·보증금) 증액이 5%를 초과할 수 없고,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도 금지됩니다.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적법한지 확인하세요.
초과 인상을 요구받으면
- 5% 초과 부분은 무효 — 이미 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
- 임대인이 "안 올려주면 갱신 거절"이라 해도, 갱신요구권 기간(10년) 내에는 5% 초과 인상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임차인 권리 판정기
-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은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당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은 조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분쟁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무료 조정)
🏛️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상담 13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차임 증감청구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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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인상 통보 — 5% 룰로 협상하기 — 이 도구와 함께 보면 좋은 심화 가이드입니다.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시행령 제4조(증액 상한 5%)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