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인상 통보받았을 때 — 5% 룰로 협상하는 법
갱신 시즌마다 반복되는 인상 통보. 감정 대신 숫자로 대응하면 대부분 5% 선에서 정리됩니다.
1분 판정
인상 상한 계산기에 현재 조건과 요구 조건을 넣으세요.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라면 보증금·월세 각각 5%가 상한이고,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도 금지됩니다.
답변 문구 (복사해서 쓰세요)
"보내주신 인상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4조의 증액 상한(5%)을 초과합니다. 법정 상한 내인 보증금 OOO원 / 월세 OOO원까지는 협의 가능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이므로 본 조건으로 갱신을 요구합니다."
"그럼 나가라"고 하면
- 갱신요구 기간(만료 6개월~1개월 전) 내라면 5% 초과 인상 거부는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 판정기로 내 갱신권 확인
- 내용증명으로 갱신 요구+법정 상한 협의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 계속 압박하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률구조공단, 무료)에 조정 신청
함께 쓰면 좋은 도구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1조 · 시행령 제4조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