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카톡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
차용증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금전 교부 사실'과 '빌려준 것이라는 합의'를 다른 증거로도 인정합니다. 관건은 지금부터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지금 있는 증거 정리
- 계좌이체 내역 — 금전 교부의 확실한 증거 (현금 전달이 가장 불리합니다)
- 카톡·문자 — "다음 달에 갚을게", "이자까지 쳐서" 같은 대화가 대여 합의의 증거. 대화방 나가지 말고 백업
- 통화 녹음 — 당사자 간 통화 녹음은 한국에서 적법한 증거입니다
지금이라도 증거를 만드는 법
부담스럽지 않게 확인 메시지를 보내세요: "O월에 빌려간 300만원, 언제쯤 갚을 수 있어?" — 상대가 "조금만 기다려줘"라고만 답해도 대여 사실과 채무 승인이 됩니다(시효도 다시 시작). 갚을 의사가 있다면 늦게라도 차용증을 받아 두세요 — 변제기와 이자를 이번에 명확히 정하는 겁니다.
"그거 준 돈이잖아"라고 나올 때
함께 쓰면 좋은 도구
근거: 민법 제598조 · 민사소송법(자유심증주의) · 민법 제168조(채무승인 시효중단)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