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환불 거부당했을 때 — 7일 룰과 예외의 예외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수령일부터 7일 내 청약철회를 소비자의 권리로 보장합니다. 쇼핑몰 약관이나 상품페이지 문구로 이 권리를 없앨 수 없습니다.
7일 룰의 정확한 내용
- 기산: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계약서를 못 받았으면 더 길어질 수 있음)
- 단순 변심 가능 — 사유를 설명할 의무 없음. 반품 배송비만 소비자 부담
-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은 3개월(안 날부터 30일) 내 철회 + 배송비도 판매자 부담
- 환불 기한: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지연 시 지연이자 가산)
판매자가 주장하는 '예외', 진짜일까
- "포장 뜯으면 환불 불가" → 상품 확인을 위한 개봉은 철회 가능. 포장 훼손으로 가치가 훼손된 경우만 예외
- "주문제작이라 불가" → 진짜 개별 주문제작(각인 등)만 해당. 옵션 선택 기성품은 해당 없음
- "세일 상품 환불 불가" → 법에 그런 예외 없음
- 또한 예외 상품이라도 사전에 명확히 고지+동의가 없었다면 철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전 대응 순서
- 판매자에게 서면(채팅·메일) 철회 의사 — 날짜 증거 확보
- 거부 시 환불 요구 내용증명 발송 (법조문 자동 인용)
- 병행: 1372 소비자상담 → 소비자원 피해구제 (기준 가이드)
- 카드 결제면 카드사 이의제기, 20만원 이상 3개월+ 할부면 할부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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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 할부거래법 제16조(항변권)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