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환불 기준 요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은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분쟁 조정의 사실상 표준입니다. 아래는 자주 문제되는 유형의 요지이며, 개별 품목의 정확한 기준은 소비자24에서 확인하세요.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
법정 청약철회 7일 — 단순 변심도 상품 수령일부터 7일 내 철회 가능(전자상거래법). 반품비는 변심 시 소비자 부담. 표시·광고와 다르면 3개월(안 날부터 30일) 내 철회 가능하고 반품비는 판매자 부담. 예외: 소비자 책임 훼손, 복제 가능 상품 개봉(음반·SW), 주문제작 등 — 단, 예외라도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철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류·신발
봉제 불량·이염 등 품질 하자는 무상수리→교환→환불 순. 구입 후 미착용 상태 하자는 즉시 교환·환불 대상입니다. 세탁 후 하자가 드러난 경우 심의(섬유제품심의위원회)로 책임 소재를 가립니다.
전자제품
구입 10일 내 중요 하자: 교환 또는 환불. 1개월 내 중요 하자: 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통상 1년) 내 동일 하자 반복(수리 2회 후 재발 등) 시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거래 (헬스장·학원 등)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위약금·이용대금 공제 후 환급받습니다 — 중도해지 환불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분쟁이 안 풀리면
- 소비자24(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피해구제 신청 — 무료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업자 다수가 수용)
- 불성립 시 소액심판 —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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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