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해고와 자진퇴사 — 실업급여가 갈리는 결정적 차이
같은 '회사를 나가는 일'이어도 서류에 어떻게 남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백만 원이 갈립니다. 핵심은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입니다.
세 가지의 차이
- 해고: 회사 일방 통보 → 실업급여 ○
- 권고사직: 회사 제안+근로자 수용 → 실업급여 ○ (경영상 필요 등 코드)
- 자진퇴사: 근로자 의사 → 원칙 ✗,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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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 전 확인 3가지
-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 문구 명시 (그냥 '일신상의 사유'라 쓰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 이직확인서 상실 사유를 어떤 코드로 넣을지 서면·문자로 확답받기
- 위로금 협의 — 권고사직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협상 카드가 됩니다
자진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예외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사·전근), 질병으로 업무 수행 불가(진단서)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이 관건입니다 — 체불이라면 지연이자 계산기·급여내역으로 정리해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회사가 코드를 잘못 넣었다면
고용센터에 이직 사유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문자·녹음 등 증거를 제출하면 센터가 조사해 정정합니다. 회사가 허위로 기재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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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정당한 이직 사유)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