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리면 이자가 붙는다 — 2025년 개정법으로 달라진 것

예전에는 '퇴사해야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23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 구조를 바꿨습니다 — 재직 중이어도 월급날 다음날부터 연 20%가 붙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지연이자 확대: 재직자 체불도 정기지급일 다음날부터 연 20% (기존: 퇴직 후 14일 경과분만)
  • 3배 배상: 상습 체불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 청구 가능
  •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명단공개, 정부 지원 제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 배제

내 지연이자는 얼마?

체불 지연이자 계산기가 재직/퇴직을 구분해 기산일을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재직 중 체불은 개정법 시행일(2025-10-23) 이후 구간부터 계산됩니다.

재직 중이라 눈치 보인다면

재직 중 진정은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우선 ①체불 내역을 매달 기록(급여명세서·통장)하고 ②시효(3년)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진정은 퇴사 후에 몰아서 해도 되고, 그때 지연이자도 소급 청구됩니다. 다만 회사 폐업 조짐이 보이면 미루지 말고 바로 진정+대지급금 절차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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