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지났다면 — 순서대로 대응하기
"다음 달 월급날에 줄게"는 합의가 없었다면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 청산을 요구하고, 15일째부터는 연 20%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먼저 — 내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회사 계산과 다른 경우 대부분 상여금 3/12 산입과 연차수당 산입 누락 때문입니다. 계산 과정을 캡처해 두면 협상 근거가 됩니다.
14일 경과 직후 — 내용증명
임금체불 내용증명 생성기에서 '퇴직함'을 선택하면 제36조·제37조(지연이자 20%) 근거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지연이자 계산기로 이자까지 얹어 청구하세요.
그래도 안 주면 — 노동청 + 무료 소송
-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처리 약 25일) — 가이드
-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받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 대상
-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못 줘도 정부가 일정 한도 내 먼저 지급하는 제도 — 고용센터 문의
주의 —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 "사직서에 '퇴직금 정산 완료' 쓰면 처리해줄게" → 받기 전에 서명하지 마세요. 포기 각서는 다툼의 씨앗입니다.
- "분할로 주면 안 되냐" → 동의는 자유지만, 동의해도 지연이자는 남은 원금에 계속 붙습니다.
- 퇴직연금(DC형) 가입자는 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지급됩니다 — 미납 여부를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 시행령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대지급금)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