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지연이자 계산기
원금과 기간을 입력하면 원금 × 연이율 × 일수 ÷ 365로 법정이자(지연손해금)를 계산합니다. 민법 연 5%, 상법 연 6%, 소송촉진법 연 12% 중 고르거나 이율을 직접 넣을 수 있고, 소송을 낸 경우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로 바뀌는 구간까지 나눠서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
- 공식: 이자액 = 원금 × 연이율 × 일수 ÷ 365 (단리, 원 단위 반올림)
- 일수: 종료일 − 기산일. 예: 2025-01-01 ~ 2025-12-31은 364일. 종료일 당일까지 넣으려면 위의 "+1일"을 체크하세요.
- 지연손해금은 일할 계산: 월 단위가 아니라 실제 지난 날짜 수로 계산합니다. 윤년이 끼어도 365일 기준입니다.
- 소송촉진법 연 12%: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만 적용됩니다. 그 전 기간은 민법·상법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입니다. 약정이율이 12%보다 높으면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임금·퇴직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연 20%가 따로 적용됩니다 —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이자 계산 참고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 소장·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시 이자 청구취지 참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법정이율 해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이자와 약정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약정이자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이율이고, 법정이자는 이율 약정이 없을 때 법이 정해 둔 이율입니다. 민사 채권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입니다. 이율 약정이 없는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도 이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소송촉진법 연 1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시행령에 따라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입니다. 그 전 기간(2019년 5월 31일까지)에는 종전 연 15%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이율은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고, 그 전 기간은 민법·상법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약정이율은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에 따른 금전대차 약정의 최고이자율은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상법 연 6%는 어떤 경우에 쓰나요?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 적용됩니다(상법 제54조). 사업자 간 거래대금, 상인이 영업으로 빌린 돈 등이 해당합니다. 개인 사이의 돈거래처럼 상행위가 아닌 경우는 민법 연 5%입니다.
윤년이 끼면 366일로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윤년이 포함된 기간도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 계산합니다(원금 × 연이율 × 일수 ÷ 365). 366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소폭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서에는 계산 기준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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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돈 이자, 법적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 심화 가이드
근거: 민법 제379조(연 5%)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 지연손해금) · 상법 제54조(연 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시행령(연 12%, 2019-06-01~) · 이자제한법 제2조(약정 상한 연 20%, 2021-07-07~) · 기준일 2026-08-30